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내년 2월부터 미납 세입자 퇴거 가능…LA시 퇴거유예 조치 종료

LA시의 퇴거유예 조치가 내년 1월 말로 최종 종료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LA시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내년 2월 1일부터 밀린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퇴거당할 수 있다.   LA타임스는 16일 집주인들은 내년 2월 1일부터 임대료를 미납한 세입자를 퇴거할 수 있다고 시의회가 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LA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퇴거 유예 조치를 시행해왔다. 또한 집주인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도록 동결하고 집주인이 자신의 집으로 이사한다는 이유로 세입자를 강제퇴거시킬 수 없도록 했다.   LA시에 있는 임대 아파트 규모는 약 65만 유닛이다. 한편 비영리단체 ‘이코노믹 라운드테이블’의 조사에 따르면 LA시의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조치가 노숙자 증가를 막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 기간 실시된 유예조치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해 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1일부터 강제되거 유예조치가 더 이상 시행되지 않으면 노숙자 숫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장연화 기자퇴거유예 세입자 퇴거유예 조치 la시 퇴거유예 세입자 강제퇴거

2022-12-16

LA시 퇴거유예 올해 종료…세입자 밀린 렌트비 완납

LA시의 퇴거유예 조치가 올해 말로 종료될 전망이다.   LA시 주택국은 시의회에 퇴거유예를 12월 말에 종료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 실린 권고안은 LA시의회와 시장의 승인을 받는 데로 적용된다.   보고서에 따라 퇴거유예 조치가 중단되면 LA시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내년 8월 말까지 밀린 렌트비를 완납해야 한다. 집주인들은 오는 2023년 1월부터 집세가 밀린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퇴거 조처를 할 수 있다. 렌트 컨트롤 아파트 건물주들은 2024년부터 렌트비를 인상할 수 있다.     LA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집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밀린 렌트비에 대한 연체료 부과를 금지하고 퇴거유예 종료 기간을 ‘비상사태 종료 선언 후 12개월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LA시 세입자들은 가주의 퇴거유예 조치가 중단된 지난해 9월 말보다 12개월 추가된 올해 9월 말까지 보호를 받아왔다. 그러나 LA시의회가 지난 7월 이를 다시 오는 10월 말까지로 연장했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1년 동안 임대료가 10% 이상 인상돼 나가야 하는 세입자와 건물 재공사 등으로 퇴거 통지를 받는 세입자들에게는 집주인이 이주 비용을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 장연화 기자퇴거유예 세입자 퇴거유예 종료 la시 퇴거유예 la시 세입자들

2022-09-01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